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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북부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 입력 2018.03.19 14:51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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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부천시는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대장동 455번지 등, 대장안지구 포함)에 대해 3월 19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부천시는 대장동 일원 북부지역에 주거·상업·공업·환경 등을 연계한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스마트 복합도시 및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및 형질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제한고시일(3월 19일) 이전에 착공신고 된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부천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예방하고 향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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