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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 입력 2018.03.19 14:39
  • 기자명 윤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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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상 기자 / 인천 중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난 12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차량등록자가 1건을 체납한 경우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건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하는 등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 탑재차량·영치용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주차장, 이면도로 등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통운수과, 교통지적과 등 차량등록 부서에 영치사실을 통보하여 차량번호판을 재발급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구는 영치 차량 중 지방세 미납부 차량 및 상습체납차량은 견인 후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고, 번호판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차량등록 말소 여부를 확인 후 번호판 폐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께서는 지방세에 관심을 가지고 체납되지 않도록 성실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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