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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이다”

“조례가 아니라 지방법률이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지방법률 제정을 통해 고유의 지방사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어야”

  • 입력 2018.03.16 16:13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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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키워드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례가 아닌 지방법률 제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단장은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도 권리제한 및 벌칙규정 등을 허용하자는 주요 자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됐음을 언급하면서, 헌법 제8장 제117조를 개정해 보충성의 원칙에서 ‘지역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정부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국가가 행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단장은 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무에 국한해 국가입법권을 부여하고, 그 외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도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실시목적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강화해 다양성을 추구하고 각 도시와 지역이 세계와 경쟁하고 각 도시가 주민의 참된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인데, 현행과 같은 조례의 제·개정권으로는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화 돼 가고 있으나, 법령의 제·개정은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실정에 따른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자치입법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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