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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림 연접지 내 소각행위 전면 금지

  • 입력 2018.03.16 13:46
  • 기자명 이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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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현 기자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가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인력의 증원, 산불 비상근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아울러 봄철 소각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각금지 기간을 운영하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소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산불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관리소 전 직원 20여명이 휴일을 반납하고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진화대원 약 70여명을 집중 배치한다.
소각금지 기간 중 산림 연접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형산불의 경우 산림을 황폐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까지 초래함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강조하며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를 삼가하고,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산림관서나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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