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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목사, CBS측에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 촉구

“CBS가 명백한 법원 판결 확인하고도 허위사실 보도”

  • 입력 2018.03.16 13:46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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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잘못된 미투 보도로 인해 큰 이미지 손상을 당하고 있는 산창교회 담임목사 조희완 목사 및 교우들이 15일 종각 민들레영토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희완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왜곡도보로 볼 수밖에 없는 판결문과 증거 자료, 당시 함께 했던 성도들과 노회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8일, CBS교계뉴스 시간에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성폭력 의혹’ 뉴스가 보도됐다”며 “본 보도는 허위 정보 제공을 근거로 본인이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 내용에만 편중돼 방송됨으로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BS는 허위사실 보도를 사과하고 관련 기사로 인해 더 이상의 명예 실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기사 삭제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한 조치가 없을 시 A씨의 허위사실 제공 및 이의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A씨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 “A씨의 성폭행 주장은 2017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17 고정1114’에서 허위사실로 확정 판결된 사건이다”며 “판결문에는 ‘조희완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해 OOO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정확하게 명시했다”고 판결문을 제시했다.
이어 “CBS가 이러한 명백한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도 허위사실을 보도 했다”며 “다시  한 번, 이로 인해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한 부분을 인정하고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에 사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고 했다.
조 목사는 또한 A씨의 금품 갈취 주장에 대해 “A씨는 2002년 성폭행 위자료로 금품을 요구했는데, 당시 김**사모는 남편의 정관수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성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경찰에 진정 한 바 있다”며 “2013년에도 내용증명으로 위자료 요구를 했으며 2016년에는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 하지만 금번 방송에는 성폭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허위사실로 판명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사는 “A씨가 주장하는 본 사건 이전에 성지교회로부터 청빙을 제안 받았다”며 “당시 시무하던 경성교회 성도들은 사임을 강력히 만류했고 성지교회 취임은 결정됐던 상황으로, 결국 경성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고 성지교회로 취임하기 직전에 A씨는 성지교회에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려 성지교회로의 취임을 무산 시키고자 했다.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로 성지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청빙을 스스로 사양하고 재충전을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완목사와 성도들은 “CBS에 당부 드립니다”라며 “CBS는 근거 없는 허위 보도로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CBS는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도록 본 관련 기사를 즉시 삭제 및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번 사건을 보도한 CBS측 기자도 참석했다. 조희완목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CBS에는 이미 앞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찾아가 밝힌 바 있다며 기자회견장소에서 퇴장을 요구했다. 조 목사가 퇴장을 요구한 구체적 이유로 “12일 CBS에 찾아가 증거자료와 함께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라는 사람과 마주쳤고, 그곳에 카메라가 준비돼 있었다”며 “방송국에 바리케이드가 있어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저를 유인한 함정취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성교회 교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사실확인서 제출한다고 할 때는 절대 열어주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동은 취재로 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CBS측 기자는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다”며 “그 여자가 들어온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보안을 유지한 기자회견장에는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기자회견장에 찾아왔고, 허위사실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내용에 대해 유포했다. 또한 CBS측 차에서 A씨가 내리는 장면도 목격됐다. A씨는 기자회견 장소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회피했다.
A씨가 배포한 유인물에 따르면 여성은 성폭행 주장을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이 간통사실을 확인한 것을 안 조희완목사가 총회에 다니며 무마하려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유인물에 나온 간통 고소는 2002년 3월 5일인데 조희완목사의 출입국증명서에는 출국일이 2001.11.30.로 한국에 없었던 때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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