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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전문공개

  • 입력 2018.03.15 16:22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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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감사원은 15목) 한국환경공단 주요사업 추진등 기관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17.12.4~12.20(13일간 )실시하고 감사 전문을 공개했다.
우선 직무관련 국외출장비 부당 수수 건에 대해 살펴보면 직원3명은 '17.3.19~3.26까지 (6박 8일)토양오염 위해성평가 관련 사례조사를 위해 국외출장을 실시할 때198만여 원을 부당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부정청탁 금지법제8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의 국외여행을 금지하고 (불가피한경우 심사)있으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 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직원들은 직무관련자(4명)와의 출장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출장지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숙박비 등을 수수 받은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부적정한 사실을 밝혔는데 공단은 '17년부터 가축분뇨·액비(液肥)의 배출·운반 내역 등 확인이 가능한 '가축분뇨 전자 인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배출 자가 입력한 액비 등 인계인수 정보 (배출량. 살포지)와 운반차량설치 장비의 수신정보(살포 량. 살포지)간의 불일치여부를 수작업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17년 1월부터11월말까지만 해도 39만 건에 달하는 자료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않아 지자체에 불일치 정보를 통보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감사에서는 액빌ㄹ 200톤 이상 배출·살포한 494건을 점검한 결과30건의불일치 정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숙박비등을 부당 수수한 직원들 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개선토록 통보 하는 등 총 13건이 감사결과를 시행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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