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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5억,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억

  • 입력 2018.03.14 16:17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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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남양주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5억원)과  지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5억원)에 투입된다.
왕숙천은 도심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이 부족해 역할을 못해왔다. 김한정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남양주시 예산을 통해 진접읍 금곡교에서 장현대교 구간에 수변 산책로조성, 수변광장 등의 친수공간이 2020년까지 조성돼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남양주시의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확대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설치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진접·오남·별내 지역에 방범용 CCTV 42개소를 설치한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 시민의 요구를 직접 듣고 함께 논의해 오던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그 어느 때보다 뜻 깊다.”며,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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