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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윤호중 국회의원, 일하는 청년 소득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8.03.14 16:17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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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 3선)이 13일 20대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연령이 확대돼 왔지만 여전히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721억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7년(9월기준)에만 157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1,41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돼 제도 시행 이후 최대액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근로 장려와 소득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나, 연령이 30대 이상인 단독가구로 한정돼 있어서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20대 가구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20대 가구에 대한 지급액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20대 청년층의 경제상황은 어둡다. 2017년 20대 청년실업률은 10.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7년 20대 청년고용률도 57.6%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세대가 저소득인 상황에서,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윤호중의원은 ‘청년층의 저소득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청년들의 소득수준은 전체 생애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른 세대와 같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청년층의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투자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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