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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15일부터 제7대 마지막 회기 열려

  • 입력 2018.03.14 16:13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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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는 3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 동안 제7대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47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위 위원 보임 및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2018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
15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이강호 의원 사직건과 제2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 기획행정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루게 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시교육청의 교육 및 학예 관련 시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3워 21일부터 3월말까지 각 실국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함께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인천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 검암(KTX)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 ▲인천항만공사 소유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 등이 다뤄진다. 이밖에도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안 개정이 이뤄진다.
인천의 선거구획정은 광역의원이 기존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늘었고 지역별 군·구의원 수는 중구 7명, 동구 7명, 남구 15명, 연수구 12명, 남동구 17명, 부평구 18명, 계양구 11명, 서구 17명, 강화군 7명, 옹진군 7명으로 기초의원은 기존 116명에서 118명으로 늘었다. 한편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인천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조례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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