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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 입력 2018.03.13 15:5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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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최근 부평구청 및 삼산, 부평경찰서 소속 공무원 1,1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했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SNS상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무원이 ‘좋아요’, ‘팔로우’등을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공무원이 사전에 숙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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