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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속재산 취득세 알림 서비스로 편의 높여

사망자 재산 파악해 매월 취득세 납부 안내

  • 입력 2018.03.12 15:10
  • 기자명 이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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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현 기자 / 여수시가 상속재산 취득세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이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재산 보유사실이나 취득세 납부기한 등을 몰랐던 상속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는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했다.
안내문은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과 취득세 표준 세율, 상속재산 등기·등록 절차가 담겨 있다.
또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자동차 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도 기재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가 소유한 재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상속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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