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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현지 보수교육 실시

  • 입력 2018.03.09 13:34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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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양산시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08:30~13:00) 4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지 보수교육을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 주최하는 이번 보수교육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 여객운수업체의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정교통법규 알기,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친절 서비스 등의 직무교육과 정신소양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현지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여객사업용 운전자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 참여시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적 처분이 불가피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무사고·무벌점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전자와 5년이상 10년 미만인 운전자로 짝수년도 출생자인 경우 교육면제 대상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현지 보수교육을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및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 / 양산시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08:30~13:00) 4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지 보수교육을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 주최하는 이번 보수교육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 여객운수업체의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정교통법규 알기,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친절 서비스 등의 직무교육과 정신소양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현지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여객사업용 운전자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 참여시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적 처분이 불가피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무사고·무벌점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전자와 5년이상 10년 미만인 운전자로 짝수년도 출생자인 경우 교육면제 대상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현지 보수교육을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및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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