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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예비후보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캠페인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 문영미 남구청장 예비후보 동시 다발로 진행

  • 입력 2018.03.08 16:10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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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 문영미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3월 8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캠페인을 동시 다발로 전개했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8일부터 부평IC 입구에서 불합리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고, 문영미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도화IC에서 김중삼 서구 위원회 위원장은 서인천IC에서 각각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앞으로 관련법 개정, 캠페인, 서명운동, 토론회 등 지속적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IC 구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기존의 전체구간(22.11km)에서 일반화 구간(10.45km)을 빼고 나면 존치구간은 불과11.66km 밖에 되지 않지만 통행료는 여전히 900원을 다 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래 지금까지 50년간 통행료 부과로 건설 투자비 2,721억원 대비 회수액은 6,583억원(2016년 말 기준)으로 무려 2.4배에 이른다.
이러한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1999년 11월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경인고속도로의 위헌적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유로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런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체계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는 일반화와 함께 통행료 폐지를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타 정당도 역시 법 개정안 만을 내놓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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