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의원은 8일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MeToo)운동’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실제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경우 기나긴 기간 동안 재판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해 가해자들의 고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를 제외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말 못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우리 국회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