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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 올마이티의 기적처럼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

계양소방서 효성119안전센터 소방교 유명한

  • 입력 2018.03.06 16:2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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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혹시 영화 부르스 올마이티(Bruce Almighty,2003)를 보신적이 있는가·
그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짐캐리가 “ I’ve got the power ” 를 신나게 부르며 손짓하자 소화전이 터져 하늘 높이 물을 뿜어내던 장면도 기억하시리라.
유쾌한 노래와 짐캐리의 코믹한 표정으로 인상 깊은 장면이었지만 필자는 소화전이 아무런 “방해물” 없이 보였다는 것이 더 기억에 남는다.  
영화에서 물이 나오던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물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도 가능하다.
법의 취지는 당연히 소화전을 차가 가리고 있으면 유사시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와 달리 현실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출해야하는 소방관이 그 다급한 순간에 차들 사이를 기웃기웃 거리며 소화전을 찾아야 한다. 그 어떤 코미디 영화보다 웃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화재가 난 이후에 후회하거나 책임을 지우려 하지 말고 나부터 소화전 근처에 주정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두의 마음들이 모인다면 현실에서도 영화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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