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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온통 미투(#MeToo) 운동이 확산 되는가?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18.03.06 16:05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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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의 눈이 우리나라 평창으로 모여 한마당 축제가 끝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는 온통 미투(#MeToo) 운동이 정치. 법조. 문화와 종교. 대학 등으로 확산되면서 각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인사들의 성(性)범죄 행태가 일각이나마 드러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용기 있는 폭로로 공개된 사례만 보더라도 앞에선 정의를 외치고 뒤에선 추악한 짓을 저지른 행태가 참담하기만 하다. 최근 여당의 도지사. 특히 인권운동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진보적 시사만화가 등 자칭 진보 인사들까지 포함돼 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역시 우리나라 옛 말씀처럼 믿을x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놓고 사법 당국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미투 운동 지지를 공개 표명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여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라는 단어를 쓰면서 연일 압수수색에 검찰에서는 소환통보 등으로 어수선한 정치 보복이라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와중에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궤변인 것이다.
가해자 중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등 문 대통령 지지 인사들이 포함되자 ‘나꼼수’ 출신의 김어준 씨는 “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언”이라는 단서를 달았더라도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를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궤변이다. 그런데도 일부 여권 인사들이 김 씨 발언을 옹호하고 있으니 더 어이없다는 여론이다.
여검사, 여류시인, 공무원. 여배우들이 성희롱·폭행·추행을 당한 얘기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 가운데 유독 검찰과 문단, 연예계에 불미스런 일이 다반사인 게 납득이 안 간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자들의 세계는 다르다. 수십 년 기자생활을 해오면서 술자리에서 평 기자들끼리 또는 선. 후배 기자들은 아직까지 여기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 조만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여기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자의 기억 속에는 없다.
과거에는 강간이란 말이 자주 오르내렸어도. 그때는 성추행이란 단어조차 없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순수했다는 생각도 해본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속으로만 끙끙 앓거나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으로 족했던 시절들이 그리운 시절인 것 같다. 여자가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멀찌감치 물러나고. 일방적·강압적 밀착 시도는 꿈조차 꾸지 못했으니 말이다. 여성을 존중하고 신성시(·)하던 시대였다. 그래서 ‘사랑방 손님’이나 ‘소나기’같은 서정적인 명작들이 나올 수 있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머니, 누나, 여동생 외에 다른 여자의 손을 잡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연인에 근접하는 사이면서도 손을 잡지 못한 채 몇 달을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헤어지곤 했다. 연애의 진도를 보면 남녀가 손을 잡는 계기는 뜻하지 않던 외부의 모멘텀에 의해 어부지리로 얻어지는 횡재였다.
키스는 말할 것도 없다. 만약 키스를 했다면 그건 곧 결혼을 의미했다. 저 남자와 키스도 했단 말이지 란 말은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저 남자와 잤니· 정도가 될 것이다.
남자들의 성은 화산처럼 열려 있다. 전후 일본의 전설적인 작가 이시하라 신타로의 아쿠타카와 수상작품 태양의 계절에는 남자의 발기한 성기로 문풍지를 뚫는 장면이 나온다. 수컷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 중 하나이다. 여기엔 어떠한 인격도, 교양도, 사회적 지위나 체면도 족탈불급이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내려오던 옛 말에 남자는 한순간에 신세를 망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방아쇠를 몸에 지니고 있으니 아무데서나 방아쇠를 당기지 않도록 인내하고 자제하고 억제하라고 전해져 오고 있다. 우리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신원 공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익명 폭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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