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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선거구 확정준비에 만전

  • 입력 2018.03.05 16:18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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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시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회 헌정특위에서 1일 통과돼 5일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대전시 시의원 정수는 22명, 기초의원 정수는 63명으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유성구 선거구역이 재조정됐는데, 지역별로는 ▲ 제1선거구는 진잠동, 원신흥동 ▲ 제2선거구는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 제3선거구는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 제4선거구는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으로 변경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부터 현행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 및 수리하고, 선거운동기구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 선거운동 관련 신고·신청 및 선거여론조사 등은 정상적으로 접수를 받는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역이 확정되면 예비후보자는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완료되면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 의회는 획정안이 반영된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대전시 고현덕 자치행정과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원을 뽑는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항”이라며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관련조례 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후보예정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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