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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욱희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단체 설립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입력 2018.03.05 16:15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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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자유한국당,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2월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경기도 내 소상공인 단체 설립과 이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원욱희 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의 모호성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단체 설립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고, 관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단체가 적극적인 지위로서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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