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승용 의원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맹견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를 강화

  • 입력 2018.03.02 15:25
  • 기자명 유주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월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에서 최종 대안에 반영된 부분은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맹견출입 제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 등의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맹견이 벗어나지 않게 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돼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