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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부와 업무 협약

  • 입력 2018.03.02 15:18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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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28일 소회의실에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지부(지부장 천미경)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알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장열 군수를 비롯한 울주군 관계자들과 천미경 지부장과 임윤주 부지부장, 최대호 사무국장, 손병국 울주군지회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분양알선에 따른 계약체결에 대해 법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협약안에 서명했다.
신 군수는 “9만여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천미경 지부장은 “협회의 모든 인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분양알선 수수료 요율은 외국인기업 유치 및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대요율인 0.9%를 지급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및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0.8%를, 울산광역시 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0.7%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군은 지난 26일 분양알선 수수료지급을 비롯한 분양지원 대책을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해 확정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8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내 잔여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선착순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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