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선 기자 /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두)는 2월 28일(수) 부산남부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경찰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등의 이해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 및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행위 등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남구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