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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요진 범죄자 반듯이 처벌해야!”

끈질긴 비리척결 고철용 본부장, 법원에 재정 신청

  • 입력 2018.02.28 16:21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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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 ‘요진게이트’ 진상규명에 나선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관련 공무원·시의원, 요진 측을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을 지난해 5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했으나 담당수사기관인 일산동부경찰서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했으나(2018년 1월 28일자 ‘고철용, 요진 증거제출··· 재수사 촉각’ 기사 참조) 지난달 말 기각됐다.
다음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요진게이트 범죄자들 반듯이 처벌’ 관련 보도자료 전문이다.
"작년 5월에 요진게이트(이후 ‘요진’으로 표기) 관련자들의 일부를 사기 등으로 고소했고 일산 동부경찰서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고양지청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했고, 저는 항고를 했으나 ‘검사 동일체원칙’에 따라서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16일 설날 당일에 서울고등법원에 관련자들의 (구속)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요진 관련자들의 (구속)공소 제기 여부가 늦어도 5월 15일까지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므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요진 관련 범죄자들의 살생부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민,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수사기관에서 요진 관련 범죄자들 구속시키지 못한 이유가 부족한 수사, 범죄자들의 조직적 사건 은폐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불기소 이유서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첫째, 2016년 6월 13일~6월 20일까지 요진 입주자들이 준공을 외치며 시청을 점거하고 주· 야간 농성을 하면서 입주예정자 대표 김·환, 김지·, 김·기 3명이 50~100명의 요진 입주자 시위대의 위세를 업고 요진 준공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민간인 3명이 어떻게 관공서의 준공 문제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3명으로부터 공무원들은 당연히 위압·공갈·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시위로 인해 고양시는 어쩔 수 없이 ‘사기 준공’을 할 수밖에 없어 고양시민 재산 약 6200억 원을 강탈당한 것인데, 수사기관은 3명을 ‘성명 불명자’로 처리하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수사입니다. 요진 관련 모든 서류에 3명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당시 박·· 국장 등은 3명의 이름을 알면서도 이름을 수사기관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떠한 위압이나 공무집행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7일간의 불법 시위는 전국으로 TV 방영돼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7일간에 걸쳐 주·야간 고양시청 정문을 돌파해 농성한 자체가 (특수)공무집행이 아닌가요· 결국 수사기관은 3명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범죄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묻지도 않아서 말을 안했다. 문서를 달라고 하지 않아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수사기관은 요진 관련 서류를 약 1,000페이지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는데, 요진 관련 서류는 약 6,000페이지이고 6,000페이지를 살펴보면 요진의 범죄는 자동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학교부지, 업무빌딩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 드려 시민들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신청을 통해 범죄자들을 반드시 기소되도록 하겠다는 끈질긴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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