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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납세자보호관제 추진 전담팀 신설

‘납세자보호팀’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 가능

  • 입력 2018.02.28 14:2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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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내에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17. 12. 26)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예상될 경우 그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등의 권한을 수행한다.
시는 납세보호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정해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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