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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재가 나도 소방드론 즉시 못띄운다니

  • 입력 2018.02.27 16:04
  • 기자명 최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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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월 ‘드론쇼 코리아’에서 이동규제신고센터 부스를 설치해 소방용 드론을 포함한 드론관련 규제를 12건 발굴했고 관련기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재난)발생시 소방용 드론 비행 및 촬영은 비행제한 공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이상 공역(150m이상,약40층)에서는 사전승인 후 비행 가능하도록 돼 있어 화재 등 초기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의해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나, 소방드론은 허가 후 비행하도록 돼 있어 소방드론 기술개발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최근 신기술 순회 전시장에서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사업허가를 받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돼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력판매단가 산정 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설치할 경우에는 1.5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0을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기술개발로 건축물 신축 시 태양광발전설비를 함께 설치가 가능한데도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단가적용(1.0)을 하고 있어 1.5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준공을 받은 후 별도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 재설치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태양광발전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부산시는 그동안 현장을 찾아가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직접 협의하는 적극 행정으로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舊국립원예시험장(42,218평) 유휴부지 규제개선,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외국인 직접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관광숙박시설 유치,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 재산 무상사용 등의 규제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부산시 김희영 시정혁신본부장은 “올해에는 특히 4차산업 대응을 위해 신산업·신기술 규제개선과 지방분권형 규제환경조성 과제 발굴에 주력하므로써 기업애로해소와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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