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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출신 군사기밀법 위반자, 보훈·보상 못받는다

김중로 의원,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법 등 개정안 7건 대표발의

  • 입력 2018.02.26 15:14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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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자에 대해 국가가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라 하더라도 각종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23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관련법안 7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해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했더라도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에서 인정한 보상대상자는 여전히 각종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김중로의원은 국가안보의 위해를 가하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보상 및 지원 대상자 적용대상에서 배제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개정돼 있어 국가보훈처에서도 기타 다른 보훈보상법 역시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중로 의원은 “개정안의 배제 대상자는 이미 간첩, 국가반역, 살인, 성매매 등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각종 예우 및 지원이 불가한 상황”라며, “국익을 저해하는 군사기밀법 위반의 경우도 지원에서 배제해 올바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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