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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선관위, 22일 김노아 후보 자격 박탈 결의

김노아 후보 23일까지 소 취하 없어...K선관위원 선관위 결의 반하는 행동으로 논란

  • 입력 2018.02.23 21:56
  • 기자명 유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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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제28-23차 회의를 열고, 김노아목사에 대해 23일까지 소송 취하 하지 않으면 후보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이러한 결의를 한 근거는 “대표회장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소하여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업무방해를 시켰으므로, 운영세칙 제 3조 5항에 의거하여 후보자격을 박탈하기로 하다”며 “단 내일(23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면 앞의 결의를 취소하기로 하다”라는 결의를 했다.
이에 따라 23일까지 김노아목사가 소송취하를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기각 당함에 따라 선관위의 결의로 김노아목사의 후보자격이 자동 박탈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24일 K선관위원이 대표회장 후보인 엄기호목사에 대해 선관위 결의에 반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K선관위원이 보낸 문자는 “선관위원들이 1번 후보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후보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단독후보가 됩니다. 그후 후보탈락한 김노아측에서 직무정지 가처분과 선거무효 소송을 할 거고 후보등록비도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경선을 하겠다고 하시면 여론도 모양새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한 것.
이에 대해 K선관위원은 “자신이 불법을 했다면 처벌을 받겠다. 그리나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사실확인서 서류제출 행위자 이용규목사, 이태희목사는 3차 호출에도 불참하였기에 속회총회에서 각 자격정지 3년으로 징계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재판결과로 한기총에 재정피해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결의했다.
한기총 총대 김희선장로는 “한기총 불법선거 운동을 한 것에 대해 이모 총회장, 선관위의 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 선관위원 K장로, 김노아 후보까지 불법 선거운동 조사를 요청하는 정식 진정서를 월요일에 제출하겠다”며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선관위가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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