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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8.02.23 16:06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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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7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만 6129건에서 2015년 3만 1063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거나 범인이 처벌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경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로 수십 년이 지난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디엔에이(DNA)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이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성폭력범죄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범인이 처벌받지 못한 채 수사가 종료된 사건들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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