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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부모, 자녀 불교 학교 배정 “고통스러운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974년 고교평준화와 종교의 자유’ 글 화제

  • 입력 2018.02.23 15:24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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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974년 고교평준화와 종교의 자유'라는 제목의 청원 요청 글이 최근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현재 중학교 진학을 앞 둔 딸을 가진 학부모"라며 "지난주 금요일 딸이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불교학교로 받았다. 저희 집 근처에는 일반 공립 중학교 두 곳과 기독교계 중학교 한 곳이 더 있다"며 가족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 가정이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목탁소리가 들리는 불교학교에 저희 자녀가 진학해야한다는 것은 저희 가정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학교 배정의 시작은 1974년에 시행됐던 '고교평준화 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비율이 각각 40% : 60% 였음에도 당시 교육정책은 사립 공립 모두를 일원화해 지원이 아닌 배정으로 획일화했고, 이 가운데서 당연히 학교와 학생 간 종교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강의석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 일 것이라며 엄밀히 말해, 이러한 문제의 원인 제공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와 교육부처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학교와 학생 간 문제로 방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2015년 조희연 교육감에게 '회피 및 전학 제도'라는 정책안을 소개한 바 있다. '회피 및 전학 제도'란 평준화 제도로 침해된 '학생의 종교적 인권'과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당시 조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적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침해된 '학생의 종교적 인권' 을 조속히 회복시켜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각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권리'도 되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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