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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석 경기도의원,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 입력 2018.02.22 16:14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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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자유한국당·안성2) 위원장이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14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이석 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의 복지 증진은 물론 전염병 예방 및 가축분뇨 악취 민원 등 다양한 축산업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증제도를 마련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환경보호로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복지 증진 등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고, 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환경 개선·동물복지 증진·안전축산물 생산 정책의 전국 확대를 경기도가 주도하는 등 도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이석 위원장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질병의 발생 원인으로 가축의 과도한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동물복지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 농·축산인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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