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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 입력 2018.02.22 16:12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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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는 21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4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한‘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로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이나 아파트의 관리비로 인한 민원 분쟁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 우수상으로는 농정위 한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위 양근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 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으며, 개인 장려상으로 경제위 남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복지위 문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역 근로자 보호조례’, 교육위 박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용조례’가 각각 수상했다.
이번 제14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은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 의회를 대상으로 평가해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지방간의 선의경쟁을 유도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지방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조례의 창의성과 시행가능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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