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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내 공익사업 예정지구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건의

보상 전까지 원상복구 확약서 제출시 “이행강제금 유예 제도개선안” 경기도에 제출 건의

  • 입력 2018.02.21 16:37
  • 기자명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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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동식물시설에만 국한돼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공익사업으로 예정돼 있는 시설까지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2월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천현·교산지구(H1프로젝트)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확정 및 진행되는 지역임에도 불법사항이 단속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와 같은 불법사항은 수년 내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소돼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익사업이 확정된 경우, 해당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보상 전까지 원상복구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건에 한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하남시는 제도개선사항이 반영돼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면, 천현·교산지구 등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수천 건 이상의 시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 진다고 했다.
한편, 2017.12.30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사, 콩나물재배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는 2020.12.31.까지 유예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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