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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올해 5개 지구 대상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내년까지 조정금 정산 등 마무리…토지 경계분쟁 해소 기대

  • 입력 2018.02.21 14:55
  • 기자명 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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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올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5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재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됐으며 오는 2030년까지 국비 220억을 투입해 지적공부 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 상의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18만5000여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 새롭게 경계를 확정하고 정확한 수치로 등록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총 31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23개 지구(9019필지, 750만1000㎡, 약 19억여 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약 1980필지, 150만㎡ 규모로 국비와 구비(9대 1 매칭) 등 총 4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대상 지구는 동구 ‘월남2지구’와 서구 ‘세하2지구’, 남구 ‘양과지구’, 북구 ‘덕의지구’, 광산구 ‘유계지구’ 등 5곳이다.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까지 지구별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의 목적, 지구선정 배경 및 추진절차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구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는 서구, 남구, 광산구의 경우 이달 초까지 실시됐으며, 22일부터 23일에는 북구 덕의지구에서 실시한다. 동구 월남2지구 설명회는 3월 개최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자치구에서는 광주시로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시는 4월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최종 확정해 고시한다.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측량대행자 선정,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순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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