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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화물운송사업의 불법 관행 없애기

시·군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입력 2018.02.21 13:39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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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경남도는 화물운송사업의 불법 관행을 막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일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로 업무를 맡은 시·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공무원 40명이 화물 운송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경남도는 교육을 통해 시군에서 허가와 등록,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되면, 불법등록으로 인해 선량한 차주의 피해발생, 유가보조금 불법수령에 따른 국고손실, 화물운송 시장질서 혼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따라서 교육은 화물운송사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도내 4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용달·개별·일반·주선)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관계자가 강사로 참여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록, 안전점검,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등에 대해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남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28,062대로 경기, 서울, 부산 등에 이어 전국 5번째로 등록대수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시·군 업무담당자의 화물자동차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난해 창원터널 화물자동차 화재사고와 같은 화물운수종사 미자격자의 불법운행이 없도록, 화물운송 종사자의 자격 보유여부 및 취업·퇴직신고 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자 계약 불공정 관행 등의 정기 점검·조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강위철 경남도 교통물류과장은 “2004년 화물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신규 증차가 제한돼 여러 유형의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있다”며 “시·군 담당공무원의 정기적인 교육과 사례 공유로 화물운송사업의 불법관행을 방지하고, 도민의 피해예방과 운송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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