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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차 웰리이빙 세미나 지도자 과정

  • 입력 2018.02.19 12:26
  • 기자명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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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기자 / 지난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첫날인 2월 5일 오후 8시 기준 48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됐으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서 통보가 2건 이뤄졌다.
하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웰다잉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것에는 큰 오류가 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웰다잉일 수 없고 존엄사일 수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호스피스 돌봄은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전인적 돌봄을 특징으로 한다. 영적 돌봄은 임종 과정 환자에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현행 법안은 의학적, 법률적 논의에만 초점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웰다잉 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 심리적 , 영적, 전인적 돌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힐다잉을 통해 해피엔딩을 이루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
하이패밀리는 영적 돌봄이 있는 웰다잉(Well-dying), 아니 힐다잉(Healing+dying)으로 해피엔딩을 돕기위해 제 28차 웰리이빙(Well Liiving : Well Living & Leaving)세미나 지도자 과정을 20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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