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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밀양 화재참사 재발 방지법’ 발의

임 의원 “거동 불편한 환자 많은 병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돼야”

  • 입력 2018.02.09 16:11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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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은 9일,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월 26일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에서는 총 47명의 사망자와 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 등 진화장비 부재로 인한 초기진화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시설의 경우, 화재시 대피가 타 시설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그 때문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진화장비가 반드시 설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임 의원은 “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화재 초기 소방시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불공정행위로 정부나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의 경우, 해당 제한 처분 기간의 2분의1이 경과되기 전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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