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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한성노회 임시노회 논란 일어

노회 재판회, 공금횡령-사문서 위조 등으로 목사 면직 결의

  • 입력 2018.02.09 13:29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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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합동총회 한성노회(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전주남목사(새서울교회)에 대해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교회분리 등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면직 처리 했다.
이와 관련해 노회는 8일 고양시 소재 화정목양교회(이춘봉 목사)에서 제117회기 2차 임시노회를 통한 재판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 같은 노회의 결정에 대해 전주남목사는 “면직 처분 내용 모두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즉각 사법 당국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양측의 공방 기류가 한층 강하게 형성돼 지고 있으며, 사실상 노회 분립을 위한 전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성노회는 이날 임시노회를 재판회로 변경 궐석재판 형태로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전주남목사는 재판 절차상 소환 받은 적도 없었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전혀 없는 불법적인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노회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전주남씨를 목사직 ‘면직’에 처 한다”고 주문했다.

원고 이춘봉목사는 그에 따른 죄상에 대해 ‘전주남목사는 2006년-2017년까지 한성노회로부터 총신대학교 운영이사로 파송을 받아 노회가 지출한 운영 이사비를 2006년 1회 4백만원을 납부했고, 그 후 2016년까지 납부하지 않고 횡령했다가 들통이 나자 3천 6백만 원을 운영이사비로 2017년 9월 26일 납부했다고 자신이 인정한바 있다면서 “정치 제16장 제10조, 권징조례 제1장 3조에 의거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회는 “총신법인국에 확인한 결과 2007-2017년까지 운영 이사비를 노회에서 받아 총신에 납부 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대로 공금을 횡령한 죄가 드러났다”고 보았다.
이 같은 죄상에 대해 전주남 목사는 “노회서 운영 이사회비를 받은 일이 전혀 없으며,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사법당국에 고소할 방침인 만큼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원고 이춘봉 목사는 “전주남목사는 2016.4.11.-2017.10.15.일까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을 맡은바 있는데 담임 목사로서의 당회장인 것처럼 교회 재산 등기에 자신을 교회 대표자로 등재해 교회 재산을 차지하려는 악한 심술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의회의 개정 절차도 없이 교회 정관을 임의로 위조했으며, 당회원 등 2명을 포섭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면서 “정치 제15장 제10조, 권징조례 제1장 제3조, 권징조례 제6장 제42조를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회는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으면서 담임목사 당회장인 것처럼 교회 부동산 대표자로 등재하기 위해 허위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회재산을 차지하려는 악한 심술이 있음이 드러났고 당회원간에 분리를 조장해 노회를 탈퇴케 한 죄가 인정 된다”고 판시 했다.
이 같은 재판회의 판시에 대해 피고 전주남 목사는 “합동총회 정기총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면 담임목사의 권한을 갖는다고 결의 한 바 있다”면서 “이미 전임자가 은퇴를 했고 교회 대표자가 유고 상태였기 때문에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은행, 부동산 등 자동으로 법적대표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또 “2017.10.15.일 임시당회장을 사임하면서 임시당회장으로 노회에서 파송 받은 서상국 목사도 똑같이 은행, 부동산 등이 대표자로 변경 됐다”면서 “단지 본당은 당시 교회가 양분된 상태여서 공동회의를 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 본인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 정관을 공동의회 절차 없이 변경하고 위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공동의회를 개최해 공식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이다”면서 “2명을 포섭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고 당시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 받아 다시 왔을 때 이미 당회원들이 양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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