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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법’발의

임 의원 “계속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해야”

  • 입력 2018.02.02 16:14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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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최근 남양주, 용인 등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원청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은 2일, 원청업체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범위에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를 임차해 설치·사용해야 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설비 임차에 따른 임대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청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2017년 한 해 동안 17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좀 더 안전하게 개선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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