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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대입정보 불균형 해소 위한 개정법안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를 통해 입시컨설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 덜어 줄 것”

  • 입력 2018.01.29 16:23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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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24일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 당국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미비로 고액의 사설 입시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입정보의 불균형·양극화가 심해지고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 당국과 수능 출제 기관, 대학협의체 등이 협력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했다. 또 각 기관의 대입자료를 취합·연구·분석해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시교육청의 ‘등록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입시컨설팅 학원 수가 2013년 40개에서 2017년까지 91개로 4년간 51개가 늘어났다. 또한, 컨설팅 월평균 교습비도 2013년 46만 2천 원에서 2017년에는 57만 2천 원으로 4년 사이 11만 원이 뛰었다. 서울시내 컨설팅 학원 중 교습비가 가장 비싼 곳은 월 600만 원짜리 교습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공정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대입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맞춤형 온라인·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입시컨설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김민기, 김정우, 노웅래, 박경미, 심기준, 안민석, 유은혜, 윤영일, 이찬열, 전재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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