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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 필요

차량2부제 실시권한 지자체에 줘야

  • 입력 2018.01.29 16:20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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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관악1,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건강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차량2부제 실시 등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대경보발령시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규정돼 있다. 
박 위원장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 허울뿐인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비상저감조치는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량운행 금지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금년들어 세차례 시행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대중교통요금무료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번에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더 이상의 대중교통요금무료지원 제도는 반대”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서울시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중국 등이 59%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자체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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