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국가산업단지 억대 취업사기범 구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4명 피해자로부터 총 2억 2800만원 받아

  • 입력 2018.01.26 16:35
  • 기자명 이계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계현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회사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2,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A(63세)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공범 B(63)씨와 C(61)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공모해 지난 2011년 4월 ~ 2014년 12월경 여수산업단지 소재 ㄷ회사 노조위원장, ㅁ회사 공장장에게 부탁해 피해자들의 처조카 또는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이고 총 1억 1,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A와C는 공모해 여수산업단지 소재 ㄹ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피해자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7,000만원을 받았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4월경에도 단독으로 ㄱ회사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4,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 첩보를 단서로 전체 피해규모(피해자 4명, 총 피해액 2억 2,800만원)를 확인, 신속한 신병 확보 및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피해 발생을 차단했다. 피고인들은 산업단지에서 근무한 사실 또는 전직 노조위원장인 사실을 과시하고, 현직 노조위원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구직자들이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취업을 빌미로 서민을 울리는 민생사범에 대해 향후에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