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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공을 미끼로 한 통장사기 믿지말자!

인천남부경찰서 경무과 경장 최현수

  • 입력 2018.01.26 14:4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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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전자 금융 사기 조직들이 특정 기업을 가장해 취업 사이트에 가짜 채용 공고를 올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및 취준생들에게 벌이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통장 사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취업에 목말라 있는 구직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가짜 회사를 차리고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 손쉽게 얻은 은 통장과 체크카드(보안카드 비밀번호 포함) 등을 이용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계좌를 제공한 구직자·취준생들이 개인의 계좌를 사기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돼 이중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계좌가 빈 계좌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의심하지 않고 제공하지만, 법적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런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통장(카드)의 양도 이력이 있는 고객은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등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가 되므로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내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양도나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 탈세를 비롯한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자! 정상적인 사업체는 취업을 이유로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취업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못된 통장사기.. 조금의 경각심만 갖는다면 속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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