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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의원, 군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헌병 직무집행법’발의

군사지역 내 음주·교통 단속 및 무기사용 등 헌병 직무에 대한 법적근거 확립

  • 입력 2018.01.25 16:16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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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5일 헌병의 직무활동 법제화를 통한 군내 법치주의 확립과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병은 군 질서 및 안전 유지와 범죄예방활동 등 군 경찰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민간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직무사항과 권한이 법률로 규정된데 반해 헌병의 경우 근거법령인 ‘헌병령’과 ‘헌병무기사용령’이 상위 법률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율돼 있어 위헌의 소지가 제기돼 왔다. 해당 법령은 또한 1949년 제정된 이래 변변한 개정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채 방치돼 다른 법률과도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헌병의 규제 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권한의 오·남용 소지가 있고, 헌병이 음주단속과 같은 교통질서유지·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총기류 등의 무기를 휴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본 제정안은 △ 헌병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군사지역 내 민간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 △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정보수집, 군 주요 인사 경호와 군사시설 경비 등의 직무를 수행 △ 무기와 위해성 헌병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동안 헌병 업무의 근거법령 사문화 및 상위 법률 부재로 헌병 직무집행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본 제정안을 통해 헌병의 직무와 통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장병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기동민·김영호·김정우·서영교·신창현·심기준·윤관석·위성곤·이종걸·정성호·표창원 의원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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