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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14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 시작

  • 입력 2018.01.24 16:1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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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소관 상임위원회)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다루게 된다.
첫째 날인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융수 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으로부터 시정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김경선 의원과 김종인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먼지 피해 문제 및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관련, 인천시 차원의 대책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경선 의원은 “2025년까지 완료 예정인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매립장에 대해서도 석탄재 날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줄 것”과 “영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영흥면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역균형 개발사업 등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만용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수업료와 급식비까지 충당되지만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는 수업료조차 충당할 수 없어, 수업료 일부와 급식비는 학부모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의무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재원분담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협의를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병건(한, 연수 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박승희(한, 서구 4)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산업경제위는 '인천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영수(한, 강화) 시의원이 낸 '인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일반재산 교환 동의안” 등이 다뤄진다.
이밖에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 '인천시교육감 소송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안', '2019~2021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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