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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감 감독회장선거 무효 판결

기감 총회원들 법원 판결 “타락 선거 심판 한 것”

  • 입력 2018.01.22 15:13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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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전명구 감독(인천대은교회)을 감독회장으로 선출한 32회 기감총회(2016년)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19일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1심 본안(2016가합38554)에서 ‘선거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감리교 당당뉴스에 따르면 “성모 목사는 조경열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과 서울남연회의 512명 평신도의 선거권 없음, 그리고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사항 문제 제기를 무시함을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아울러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을 추가했다”고 보도 했다.
성모 목사는 “선거가 무효가 확인됐기 때문에 당선무효는 다룰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면서 “선관위는 회개해야 한다. 선거비용도 구상권이 청구돼야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의 책임을 물었다.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감리회 법조인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운동도 선거무효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예상했다.
성모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곧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현 감독 중의 상위 연급자 혹은 연장자가 30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전직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기감총회 한 계자는 “금권선거로 얼룩진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다”면서 “선거 때 만 되면 금권선거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인 만큼 전명구 감독은 기감 총회원 전체에 사죄를 하고 물러나야 한다”면서 “한교총이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분열 시킨 장본인 중 한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명구 감독은 친목단체인 교단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기총과 한교연을 통합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활동하다가 한교총이라는 임의 단체를 설립하는 일에 그간 앞장서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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