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남도,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지원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중 1천123호에 233억 원 보험금 지급

  • 입력 2018.01.19 15:01
  • 기자명 손재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재운 기자 / 전라남도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등 가금류 8종,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이다.
전남지역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며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지방비 25%)를 농가당 300만 원 수준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천953농가(4천139만 4천 마리)가 가입했으며 축종별 가입률은 닭 100%, 오리 96%, 돼지 92%, 소 7%로, 질병·화재, 폭염 피해 위험이 많은 축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5개소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자연재해 및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천123호에서 보험금 233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화재 발생 농가에는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162호에 15억 원이 지원됐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다”며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인 만큼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