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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제조시설·영업장·화장실 등 시설개선자금, 연 1∼2%로 최고 3억원

  • 입력 2018.01.19 14:55
  • 기자명 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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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 광주광역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1월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2%대 저금리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 제조시설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다.
또한, 모범업소 중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자금 희망 업소도 포함되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 업소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거나 휴·폐업중인 영업자, 최근 1년 이내에 과징금을 포함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금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준비업소는 최고 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고 7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외의 업종은 최고 5000만원까지이며,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또는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이율은 융자 종류에 따라 연 1~2%다. 상환조건은 ▲5000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5000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게 되며, 만기 전 일시 상환도 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위탁 금융기관(광주은행, KB국민은행) 본점 또는 각 지점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영업소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하고, 광주시 식품안전과(062-613-43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17건 173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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