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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월 22일부터 접수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통한 시민 건강보호

  • 입력 2018.01.19 14:49
  • 기자명 김종한·김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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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한·김길암 기자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이달 22일부터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정책은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32억원을 지원해 2,203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해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했으며, 올해도 국·도비 25억여원을 지원해 약 2,400여대의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환경에너지교통국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라며, 향후 노후경유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수도권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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