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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심사 내용 발표 및 기호 추첨

기호 1번 김노아 목사, 기호 2번 엄기호 목사,,,김목사측 선거관리법 위반 이의서 제출도

  • 입력 2018.01.19 13:18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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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 이하 선관위)는 18일(목) 오전 11시 선관위 위원 및 실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제24대 대표회장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했다.
기호추첨에 앞서 선관위 서기 황덕광 목사의 사회로 서약서를 낭독했고, 각 후보자들은 이에 서약했다.
“본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후보자로서 공정선거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부정선거,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한 불법 및 금권선거를 행할 시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조건 없이 따를 것이며, 향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날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이번 대표회장 후보자의 서류 중 신원조회증명서를 첨부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한명의 등록자가 후보자격 심사에서 부결된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다른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격심사를 진행했고, 위원회의 논의와 결의를 거쳐 후보자격을 부여했음을 밝혔다.
두 후보자는 연장자 순으로 기호가 적힌 종이를 뽑았고, 기호 1번에 김노아 목사, 기호 2번에 엄기호 목사가 결정됐다. 두 후보의 정견발표는 1월 22일(월)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선거 일정을 설명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진행 소위원회 위원장 류성춘 목사, 위원은 황연식 목사, 정춘모 목사, 강세창 목사, 접수관리 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식 목사, 위원은 이영욱 목사, 송재량 목사, 투?개표 소위원회 위원장 엄정묵 목사, 위원은 김정택 목사, 이병일 목사, 설상문 목사, 흠석 소위원회 위원장 김원남 목사, 위원은 성경모 목사, 김경만 목사, 서승원 목사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후보추첨에 앞서 김노아 목사측 선대위원장 김인기 목사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 소속교단의 추천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총회 (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 첨부. 명시된 법령에 따르면 24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임원 회의록 첨부해야 한다는 것은 소속교단이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여 적임자인지를 확인해주는 교단 추천서”라며 “이것은 총회장이 단독으로 직인을 사용해서도 아니 되며 정당한 임원회의를 반드시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이의서를 제출했다.
이의서에는 “기하성 순복음측 후보가 제출한 서류는 총회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의 개인 서명이 제출 되었고, 2018년 1월 12일 오후5시의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서류제출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2018년 1월 15일 까지 미비서류 제출시한을 연장하여 설정하였음에도 선관위가 연장한 시한까지 미비한 서류제출 되지 않았다. 24대 대표회장 후보의 교단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기하성 순 복음소속 후보는 교단추천을 받지 못한 것이 명확함에도 선관위가 법을 무시하고 후보의 자격을 준 행위는 국가 선거관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이의서에는 또 “사단법인 한기총의 회원들이 만든 정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노아 목사측에서 이유서를 제기한 이유는 엄기호목사가 당선 되었다고 할지라도 선거관리규정 3조4항을 들어 당선무효소송을 염두에 둔 이유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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