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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반월국가산업단지’승인권한 도지사에게 위임해야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건의

  • 입력 2018.01.18 16:52
  • 기자명 김종한·김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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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한·김길암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7일 경기도가 2018년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서랍 속 잠든 규제발굴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개최한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 영상회의에 이진수 안산시부시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안산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건의했다.
창원, 구미,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17개 국가산업단지는 1996년부터 국토부에서 점차적으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반월국가산업단지는 197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1987년에 개발이 완료돼 상당기간 시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의 승인, 실시계획 변경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등 2차례의 승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인허가 비용 및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장기 소요돼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이번 건의 사항이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개정을 통해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로 산업단지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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