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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불법 밤샘주차… 시민 안전 위협

주택가·교차로 집중… 시야 가려 접촉사고 잇따라 단속 요구

  • 입력 2018.01.17 16:54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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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최근 화성시 관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비롯해 이면도로 및 주택가에 대형화물차와 특장차들의 밤샘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밤샘 주차 하는 대형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나 크고 작은 교차로 주변에 집중돼 차량들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 남양읍 택지개발 지구내 이면도로를 비롯해 향남읍 제1 제2택지 개발지구 주변도로는 물론 관내 도심지역의 아파트나 일반주택가 및 다가구 밀집지역에는 대형화물차량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학원들의 통학용 차량 및 관광버스들의 밤샘주차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밤샘주차 차량들은 타인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익만 추구하며 심한 경우 주.정차금지가 금지돼 있는 교차로 주변에까지 밤샘주차를 서슴치 않아 4차로 및 2차로 대로에서 좌.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각종 차량들이 불법 밤샘주차가 기승을 부리며 주민들과 통행차량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관할 화성서부경찰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단속요원(기간제) 2명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광활한 면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어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민원만 겨우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뜻 있는 시민들은 차량등록시 차고지 증명이 첨부돼야만 차량등록이 가능한 만큼 대형차량들은 분명히 차고지가 있는데도 화성시와 경찰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화성시가 지난해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점검을 펼친 결과 여객자동차의 경우 416건을 적발해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2억9천2십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자동차는 285건에 4천1백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편 밤샘 불법 주차 차량들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밤샘불법주차 하는 차량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화성시가 단속요원을 대폭 늘리고 경찰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하나 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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